
호주 법원이 특허를 출원할 때 인공지능(AI)을 발명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고 더 레지스터가 보도했다.
2020년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의 설립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는 'DABUS(a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 '라는 이름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발명(Inven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이라는 성으로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했다. DABUS가 발명한 물품으로 식품 용기와 발광 표지등이 있다. 해당 서류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이스라엘에서도 접수되었다.
영국, 미국 및 유럽 연합에 제기된 소송은 패소됐다. 미국은 발명가가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DABUS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지난주 식품 용기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다.
한편 지난달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국가 특허청장이 오류를 범했다고 판결했다.
저스틴 비치(Justice Beach)는 호주 법률에 특허 출원인이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한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명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발명가(inventor)는 동작주 명사이다. 동작주 명사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될 수 있다.
2. 인간이 발명가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허권이 있는 많은 발명품의 관점에서 현실을 반영한다.
3. 법의 어떤 것도 반대되는 결론을 규정하지 않는다.
또 법무부는 탈러의 특허 출원을 거부한 특허청장의 논리에 결함이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판정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품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 발명가가 없다면, 청장의 논리에 따라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의 어떤 것도 이러한 결과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저스티스 비치는 탈러의 출원서와 함께 거부 이유를 다시 밝히라는 지시를 특허청장에게 돌려보냈다.
한편 호주의 지적재산권 변호사 마크 서머필드(Mark Summerfield)는 저스티스 비치의 결정이 정크 특허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특허학 블로그에서 "특허는 좋은 것이라고 해서 더 많은 기업이 더 나은 방식으로 창출한 특허가 더 나은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기계로 만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가 쇄도해 다른 혁신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많은 특허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그는 블로그에서 "인간 발명가가 고안하지 않은 발명품들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모든 것은 특허 시스템을 통해 어떤 종류의 활동을 장려하고 싶은지에 달려있으며, 자동화된 혁신에 대한 보상을 적게 제공하면서 인간의 독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기계로 만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거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