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오하이오주의 어느 한 남성이 가짜 광대역 공급사를 생성해, 정부의 인터넷 서비스 및 기기 보조금 할인 혜택을 가로채고자 했다.
미국 온라인 테크 매체 Ars테크니카에 따르면, 카일 트랙슬러(Kyle Traxler)라는 이름의 남성은 저소득층 고객에게 미국 연방통신거래워원회(FCC)의 승인을 받아 인터넷 월 사용료를 최대 50달러 감면하는 긴급 광대역 혜택(EBB) 프로그램 제공 업체처럼 활동하며 고객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했다.
FCC는 “트랙슬러가 설립한 클레오 커뮤니케이션스(Cleo Communications)는 단순히 EBB를 악용해, 고객을 대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클레오 커뮤니케이션스는 EBB 프로그램 이외에 사업 활동이 일절 없었으며, 다른 사업 목적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FCC는 8개 주에서 클레오 커뮤니케이션스 고객의 불만을 여러 차례 접수했다. 총 41건의 불만 사항을 검토한 결과, 모두 기기나 핫스팟 서비스를 주문했으나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등 불만 사항이 똑같았다.
그러나 서비스 가입 신청과 함께 비용을 결제한 뒤 클레오 커뮤니케이션스 측에서는 고객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 가입 신청 후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여 환불 신청을 하자 클레오 커뮤니케이션스 측의 소송 제기 위협을 받았다고 밝힌 고객도 있다.
FCC는 환불 신청서 발급과 은행 계좌를 통한 결제 비용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클레오 커뮤니케이션스의 서비스 약관도 문제 삼았다. 이에, FCC는 지난해 12월 자로 클레오 커뮤니케이션스를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급했으나 트랙슬러와 클레오 커뮤니케이션스 모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한편, FCC는 상당수 고객이 피해를 겪고도 사기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탓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FCC는 몰수 책임의 명시적 통지에 따라 트랙슬러에게 22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건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만약, 클레오 커뮤니케이션스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FCC가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다면, 법무부가 미납 벌금을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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