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오후, 부산시 북구 소재 백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로 20대 여성 교사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고의 주요 경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고 현장에 따르면, 사서 교사로 근무 중인 B씨는 퇴근길인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트럭에 치였다. 피해자 B씨는 머리를 심각하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입원 중이며, 의식이 없다고 전해졌다. 사고 당시 트럭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혀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보행용 신호등이 꺼져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도로 정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황색 점멸 신호만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스쿨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씨는 성인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차량이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운행되었는지 확인 중이다. 사고 발생 구간에는 속도위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공단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트럭의 주행 속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고로 중태에 빠진 교사 B씨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