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 최준규 기자] 제주도가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의 주거 임차비를 5년간 1400만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출산일은 물론 제주에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거주하는 부모에 한하며 연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 임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신청한 1368가구에 올해 9월 말 기준 38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은 제한되고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주택을 구입 시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한편 지원금 신청은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찾거나 ‘정부24’에서 행복출산 통합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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