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강제 적용에 "효용성 없다" 꾸준하게 제기
업계 "펌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순식간 조정 가능"

[CWN 최준규 기자] 휴대전화로 조용한 곳에서 사진 촬영할때 '찰칵' 소리가 소음으로 들릴 경우도 많이 있다.
사실 이같은 '휴대전화 촬영음' 소리는 전세계 주요국 중에 한국과 일본만 강제 적용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한국은 지난 2004년 몰카 범죄 방지를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표준안을 제정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주간에 걸쳐 자율화 찬반을 놓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응답자 중 86.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촬영음 의무 표준안은 몰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바야흐로 스마트폰 시대가 온 이후에는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촬영음 의무화가 더 무의미해졌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한국과 일본 내에서만 촬영 소리가 나게 설정하고 있지만 타국에서 출시되는 제품에는 셔터음 활성 여부를 사용자가 설정 가능하게 했다. 이에 국내 소비자 일부는 아이폰 등을 구매하는 경우 직구를 통해 해외 판매용 기기를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한국 판매용 스마트폰이 해외 이통사 서비스망에 들어가게 되면 촬영음이 무음 처리 업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애플도 2021년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구매 아이폰을 해외에서 사용하면 촬영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이에따라 촬영음 강제 규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굳이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권익위는 TTA에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달라고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촬영음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조정이 가능한 기능"이라며 "통신사와 제조사들 모두 표준안을 지키고 있지만 상당수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 카메라 촬영음을 억지로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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