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4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신청·납부 시 5% 경감

박용수 / 2024-01-15 11:31:52
자동차세 연세액 미리 납부 가능...세액 5% 혜택
구로구청(사진=구로구 제공)
구로구청(사진=구로구 제공)

[CWN 박용수 기자] 서울시 구로구가 올해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15일 구로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연납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포스터(사진=구로구 제공)
자동차세 연납 포스터(사진=구로구 제공)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을 한 자는 1월 말까지 인터넷 전자납부(E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WN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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