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돈벌이 전략한 경주축협, 양념 불고기 '냉장육 냉동육 전환 판매하다 적발

박용수 / 2024-01-23 16:15:42
경주축협, 2021년 냉장 한우 냉동전환 불법 아냐...신고 누락일 뿐
경주시, 경찰고발예정...행정처분 예고

경주축협, 냉장육 냉동전환해 불법유통시키다 경주시에 적발돼

[리포트]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불법으로 판매한 경주축협이 적발됐습니다.

축협, 200kg 두 차례 판매했다고 주장

축협에 근무했던 A씨는 ‘경주천년한우’를 판매하는 축협이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2021년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소고기 200kg 이상을 같은 해 11월 29일(107.5kg)과 12월 1일(107.5kg) 두 차례에 걸쳐 양념 불고기로 바꿔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축협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유통기한이 지난 2021년 8월 27일까지인 냉장 한우 홍두깨살과 냉장 한우 우둔살을 3개월여 지난 시점인 같은 해 유통기한을 10일쯤 남기고 11월 29일과 30일 직영 판매장에서 판매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 A씨는 CWN 취재진에게 당시 작업해 유통한 소고기 이력번호가 적힌 라벨용지와 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제보자, 당시 판매한 거래내역서와 이력번호 라벨 다 있어

A씨는 당시 작업 판매한 거래내역서 소고기 이력번호가 적힌 라벨지와 정육 상자 등을 공개하면서 "축협이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육을 산하 판매처에 배분했고 이를 양념육으로 변경해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축협, 5년 동안 소고기 판매 신고 누락 없어

제보자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2017년부터 21년까지 약 5년 동안 신고 누락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축협 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군납을 하고 있었고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해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축협은 냉장 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해 판매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백상호/경주시 축산정책과 팀장】
일단 어제(15일) 최종 확인을 다 했고 저희가 오늘부터 확인서(경주축협) 받고 공무원 진술서 작성해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처분도 별도로 같이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축협,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7일 억울해”

시는 조사를 통해 약 200kg 넘는 소고기를 냉장에서 냉동으로 전환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협,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신고 누락...의도적 판매 아냐

【경주축협 관계자】
전산 매뉴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업무 미숙으로 전산을 누락시킨 것 같더라구요. 과징금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떨어지면 어차피 처벌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을 해야하고...

축협 관계자는 "시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신고절차를 누락 한 것뿐이라며 의도적으로 냉동육으로 바꿔 판매한 것은 아니라면서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행정처분의 약한 처벌 수준 때문에 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WN 뉴스 박용숩니다.

exit750@cwn.kr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용수

IT/Tech, 금융, 산업, 정치, 생활문화, 부동산, 모빌리티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