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19% 효과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가입 경쟁 예고
남사웅
| 2026-06-22 10:12:21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기관이 우선 상품을 출시하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5영업일인 6월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돼야 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의 소득과 근로 형태에 따라 상품 유형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일반 청년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우대형은 더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우대형 기준을 적용받는다. 우대형 해당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한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다. 정부는 가입자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매칭 지원하고,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를 반영한 실질 수익률은 일반형이 연 13.2~14.4%, 우대형이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금리 8% 상품에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약 2138만원, 우대형 약 2255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일반형은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다. 우대형은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지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에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능하다.
다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해서는 안 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한 뒤 가입 대상자로 통보받고, 계좌를 개설한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쌓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를 오래 유지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어 개인별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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