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메타2 조건부 승인’ 질의 관련 화성시 해명나서… “법령 준수한 적법 행정”

권혁성

cwnnews81@gmail.com | 2026-06-18 13:15:49

- 시장 공백 속 심의 추진 지적에 “권한대행 규칙 준수… 절차 문제없어”
- 주민 의견 수렴 4차례 진행… 회의록은 최종 승인 후 법령 범위 내 공개

[CWN 권혁성] 동탄1신도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메타폴리스 2단계(메타2)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차원의 전용기 국회의원의 공개 질의에 대해 화성시가 해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이 화성시의 행정 처리 방식을 문제 삼자, 화성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지난 17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1신도시 주민들의 20년 숙원인 만큼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화성시청(정명근 시장)의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인허가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시장 직무정지 등 행정공백기에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철저히 지켜보고 감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화성특례시는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 의원이 제기한 ‘화성시장 공백을 틈탄 메타2 조건부 승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제 요청에 따라 사전 절차인 관계기관 협의,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며 "이번 공동위원회 심의는 후속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시장 직무정지 및 제2부시장(전결권자 및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이었던 점에 대해서는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및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의거해 제2부시장 직무대행자인 도시정책실장 주재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행정 공백에 따른 편법 처리가 아닌 정당한 대행 체제 하의 의결이었음을 강조했다. 심의 결과 역시 다음 날 시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되었다고 덧붙였다.

회의록 공개 요구엔 "법령상 비공개 사유… 최종 승인 후 검토"

공동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자료를 공개해 시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

시는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한 회의록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9조에 따라 엄연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소통 여지를 남겼다.

"주민 의견 수렴 이미 4차례 진행… 추가 임의 절차는 한계"

향후 추가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화성시는 이미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면 소통을 진행했으며, 인근 지역 입주자대표회와도 수차례 면담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만큼, 승인 전 단계에서 시가 임의로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화성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과 시민들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서도 주민들과 합리적인 대화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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