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넣으면 3년 뒤 최대 2255만원…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남사웅
| 2026-06-15 10:50:39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을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모든 취급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금리는 연 5%이며,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지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납입액에 비례해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세 15.4% 전액 비과세 혜택이 더해진다. 이를 일반 적금 수익률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연 13~14%, 우대형은 연 18~19%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월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납입할 경우 원금은 1800만 원이다. 여기에 금리와 정부 기여금 혜택이 더해지면 만기 수령액은 최대 2255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의 핵심은 정부 기여금 매칭이다. 일반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6%, 우대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추가 지원받는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에게 적용된다.
입사 6개월 이내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일반형 소득요건만 충족해도 우대형으로 분류된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청년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2년 이상 상품을 유지하고 누적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신용점수 5~10점 가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상시 가입 상품이 아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이며, 이후 모집은 12월로 예정돼 있다.
첫 주에는 신청자 쏠림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22일, 2·7은 23일, 3·8은 24일, 4·9는 25일, 5·0은 26일에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취급기관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다. 이들 기관은 22일 상품을 동시에 출시한다. 토스뱅크는 오는 12월 별도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청은 영업점 방문 없이 각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절차는 가입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심사·승인, 계좌 개설 순으로 이뤄진다. 은행별 확정 금리는 2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과 각 은행 앱에 공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를 잇는 청년 자산형성 상품으로 평가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두 상품의 구조가 다른 만큼 납입 여력과 잔여 기간을 따져 유불리를 비교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에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최종 목돈 규모가 더 크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짧고 실질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을 먼저 신청한 뒤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임의로 먼저 해지하면 혜택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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