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까지 낀 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남사웅
| 2026-06-10 16:27:19
울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운영총괄을 맡은 30대 A씨와 매장 관리책, PC방 연계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재무 담당책과 공인중개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으로부터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성인 PC방 업주 1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올해 4월 중순부터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설한 뒤 이를 성인 PC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존 PC방 업주들에게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 점포를 물색한 뒤 광고지를 배포하고 PC방 운영 희망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새 매장을 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검거됐지만, 이 기간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33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총괄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별개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돼 3년 전부터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초 성인 PC방 단속 과정에서 A씨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차량 등을 수색하고 성인 PC방 18곳을 단속해 현금 5천만원, 스마트폰 39대, PC 132대를 압수했다. 또 A씨 조직이 2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인 PC방 전문 부동산 중개’ 역할을 하던 연계책에게 총판 직위를 맡기고, 울산을 거점으로 도박사이트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확산에 앞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가 불법 성인 PC방 점포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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