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국민 실생활 밀접 산업엔 제도적 대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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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의 모습.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KT 최대 주주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성심사위원회가 단 한 차례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의 최다 출자자가 된 현대차그룹에 대한 공익성 심사가 1차례의 서면 심사로 끝났다. 공익성심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등의 사유가 국가 안전 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8월23일 KT 최대주주 변경 관련 안건을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13명이 출석, 전원 찬성으로 안건은 가결됐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이후 과기부는 지난달 19일 “KT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 근거로는 △최대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고,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 지분만으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논평을 통해 “이번 심사 결과 이통 3사는 모두 재벌 대기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러한 환경은 통신 공공성 확보와 가계통신비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통신 경쟁에 나선 이통 3사가 통신과 자동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핑계로 그 부담을 전 국민에게 고가의 통신 요금으로 전가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도 현대차그룹이 단순한 재무 투자자로 KT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현대차그룹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KT의 통신망 인프라 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 기대 국가 기간통신사업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이후 모두 8번 공익성 심사를 했는데 모두 회의록이 없는 서면 심사였다.
이 의원은 "국민 경제 및 국가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심사·의결이 아닌 인가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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