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단통법 폐지…연내 제정 '청신호'

주진 기자 / 2024-12-18 09:48:12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사진=뉴시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담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국가AI위원회 의결에 따른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국가 AI 전략인 'AI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I기본법은 또 가짜뉴스(허위정보), 딥페이크, 개인정보침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규제한다. 고영향 AI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에 워터마크 표시 등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법 위반 시 정부가 사실조사도 할 수 있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 조항 삽입 여부와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하는 AI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이다. 그러나 여야는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통과시킨 뒤 관련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가 정체되고 있는데다 통신업계의 관심도 AI로 옮겨가 단통법 폐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KBS·EBS 등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