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상환유예

김보람 / 2024-08-07 12:13:54
영업점 창구 통해 신청…5~7월 정산 자료 필요
▲ 사진=신한은행

[CWN 김보람 기자] 신한은행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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