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민 동대문구의회 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조례’ 손질

정수희 기자 / 2024-09-06 11:57:03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쓸 것”
▲ 사진=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CWN 정수희 기자] 안태민 서울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국민의힘, 장안1·2동, 답십리2동)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관내 모든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 기준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이용 아동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정비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사업 주체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내용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 돌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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