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제2의 롯데카드 사태 막는다

권이민수 / 2024-08-02 14:00:00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전법 개정안 재발의
금융사고 발생한 여전사 임직원 직접 제재 근거 마련
▲ 롯데카드 본사. 사진 = 롯데카드

[CWN 권이민수 기자] 올해 100억원대 횡령·배임 등 은행권의 금융사고로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은행 뿐 아니라 여신전문업권의 횡령·배임을 막기 위한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업권에서 터진 금융사고는 총 24건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369억3200만원으로 건당 평균 15억3883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롯데카드 직원 2명이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일으킨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를 적발했지만, 해당 카드사 직원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현행법에는 여전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일어나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에는 각 업권법의 별표에 정확히 명시된 제재 근거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만 없었다. 

결국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다.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롯데카드 자체의 징계 처분만 받았다.

이에 지난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여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발생시킨 여전사의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 배임, 증여, 그밖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됐다가 여야의 공방에 밀려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 무사히 22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2달이 넘도록 실질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 '0건'일 정도로 정쟁이 치열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이유다. 

여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은 커다란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신속히 통과되어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금융사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전문가는 "다른 법에 다 있는 제재조치 근거가 여전법에만 없어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임원진이나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어서 근거를 마련해 여전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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