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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
AI 경쟁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해 AIDC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AIDC 특별법은 국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주요 국가들도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AIDC 진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어졌다. AIDC 특별법은 지난해 5월 처음 발의된 뒤 6건의 관련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AIDC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되고, AIDC 사업자가 과기정통부를 통해 여러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AIDC 구축 과정에서 인허가 소관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투자 절차가 지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아울러 시설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정부의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준비됐다. AIDC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촉진, AIDC와 지역사회 간 협력·상생,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할 수 있게 됐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뒤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AIDC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의 기준과 절차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등 AI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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