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보상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 거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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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쟁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일 오후 개인정보 조정위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락하지 않은 의사가 담긴 문서를 분조위에 제출한 것으 알려졌다.
이날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선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제59차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조정안 발표 당시 SK텔레콤이 약 7조 원 배상액을 부담하는 이유로 조정안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조정 결정한 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청인은 보상금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과 별도로 유심정보 유출피해자 9천여 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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