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동대문구의원, 공무직 처우개선 나서

정수희 기자 / 2024-06-23 14:36:55
‘공무직 고용안정·권익보호 조례’ 발의…본회의 통과
“공무직 처우개선 상위 법안 마련에 촉매제 되길”

▲ 손세영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사진=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전문위원실

[CWN 정수희 기자] 서울 동대문구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신호탄이 될 근거가 마련됐다.

손세영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이 발의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다.

이 조례는 동대문구에 소속된 200여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무직의 노동 관련 상위법령 부재로 동대문구 공무직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손 위원장은 공무직의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 △차별적 처우 금지 △체계적인 인사관리 △복무 및 신분·권익 보장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해 규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계기로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상위 법안이 마련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동대문구 공무직원도 구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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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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