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5극3특 중심 혁신 생태계로 나아가는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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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과학기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뉴시스 |
지역 과학기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전략과 사업을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의원과 박충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지역 연구개발 사업은 중앙정부와 각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기존 국가 연구개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설계·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 자율성과 현장성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과 중앙부처 간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 인재와 연구 역량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이 스스로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산·학·연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측면을 지원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 지역 시·도지사 소속으로 과학기술 자문회의와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시·도지사의 권한도 강화된다. 지방정부는 지역 자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공공연구기관 육성,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정, 지역 대학 및 지역 기업연구소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혁신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를 통해 5극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은 국무회의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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