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첫오프…가구원 합계액 12억 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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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발표했다. ⓒ뉴시스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을 진행한다. 피해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적으로 같은 생활권에 있는 가족으로 간주해 한 가구에 포함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이를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4,340만 원, 2인 가구는 4,674만 원, 3인 가구는 8,679만 원, 4인 가구는 약 1억 682만 원 수준이다.
또 건강보험료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선 1차 신청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참여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피해지원금 사용은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만 한정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원칙적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의 경우 연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급성 업종,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PG 결제시스템을 활용한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 등 일부 결제 방식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도 2차 신청 기간과 동일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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