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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범 산업 2부 기자 |
[CWN 조승범 기자] 최근 정부가 칵테일과 생맥주 등 일부 주종에 허용되던 잔술 판매를 모든 주종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이같은 정책 시행이 시장 확대나 신시장 창출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에서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단순히 판매 허용 범위를 재정립하는 수준에 그치기보다는 고물가에 소비자의 호주머니 사정을 배려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했어야 했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병째 판매하던 주류를 한 잔씩 판매하는 행위가 모든 주종에 허용된다는 의미다.
그간 모든 잔술 판매가 불법은 아니었다. 칵테일과 생맥주는 잔술 판매가 허용됐으나, 이제는 소주나 맥주와 같은 대중적인 주종도 잔술 판매가 허용되게 된 것이다.
이에 주류 업계 관계자들은 대중적인 주종이 잔술로 판매된다고 해서 시장 전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잔술이 허용된다고 해서 식당에서 활발하게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막 법이 통과된 건데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위스키가 잔술이 허용돼 삼겹살 식당에서 판매된다고 해도 도매 단계부터 모든 세팅이 이뤄지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양주 업계에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기존 국세 기본통칙에 명시된 내용을 상위 법령으로 제정해 법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인데, 잔술 판매 허용 범위의 법리적 해석만을 다뤘다는 언급이 관료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잔술 판매 허용이 주류 시장에 어떤 파급을 일으킬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됐든 잔술 마케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물가 시대에 정부가 이번 정책을 발표한 만큼, 잔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류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한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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