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비싸게 팔아줄게"...순금 900돈 등 10억대 가로챈 30대 실형

권혁성 / 2026-06-16 14:57:59
피해자 20명에게 현금·순금 등 편취...법원 “반복 범행, 동종 전력 고려”

[CWN 권혁성 인턴기자]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금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10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20명을 속여 현금 5억4,451만원과 순금 900돈 등 4억6,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순금 거래를 이어가던 중 적자가 발생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금이나 판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게 금 판매를 맡기면 비싼 값에 판 뒤 더 저렴하게 같은 양의 금을 구매해 금과 차익을 함께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g 이하의 이른바 ‘콩알금’을 1돈당 5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대금만 받은 뒤 실제 금은 전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당시 A씨는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을 포함해 약 1억7,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이나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CWN 권혁성 인턴기자 cwnnews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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