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20명을 속여 현금 5억4,451만원과 순금 900돈 등 4억6,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순금 거래를 이어가던 중 적자가 발생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금이나 판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게 금 판매를 맡기면 비싼 값에 판 뒤 더 저렴하게 같은 양의 금을 구매해 금과 차익을 함께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g 이하의 이른바 ‘콩알금’을 1돈당 5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대금만 받은 뒤 실제 금은 전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당시 A씨는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을 포함해 약 1억7,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이나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CWN 권혁성 인턴기자 cwnnews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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