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에서 우려 제기됐으나, 신세계 “총수는 그룹에 관한 무한책임”
정 회장, 성과주의 기반 인사시스템 가동 등 경영쇄신 착수로 반전 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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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스타필드청라 사업계획 브리핑 및 멀티스타디움 건립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CWN 손현석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근 승진 이후 성과주의에 기반한 인사시스템 가동을 시작으로 그룹 내 경영쇄신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아 책임경영 의지가 다소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채양 이마트 대표를 비롯해 임영록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장 겸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전상진 이마트 지원본부장 등 전문경영인들만 각각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한다고 예고했다.
이로써 정 회장의 사내이사 복귀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정 회장은 지난 2006년 부회장 자리에 오른 뒤 2010년과 2011년 각각 신세계와 이마트의 등기이사로 선임됐으나, 2013년 정기주총을 앞두고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은 뒤 지금까지 재등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내이사는 등기임원으로 미등기 임원과 달리 이사회에 속해 경영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이 때문에 오너의 사내이사 선임은 책임경영의 지표로 여긴다.
그런 측면에서 정 회장이 12년째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재계 총수로서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정 회장 승진을 계기로 신세계의 ‘신상필벌’에 기반한 인사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그룹사 계열 최고경영자(CEO) 중 누가 교체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정 회장 본인에 대한 경영평가는 논외로 한 채 이를 추진하는 것에 반감을 느끼는 여론이 감지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 회장은 부회장직 수행 당시 드럭스토어 분스를 비롯해 제주소주, 만물상 잡화점 삐에로쇼핑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다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경영상 실책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
단적인 예지만 각종 사건·사고 발생 때도 상황은 비슷하다. 만일 지난달 26일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사’와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 신세계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을 받는 경우가 발생 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전문경영인뿐이다.
정 회장의 사내이사 미등재를 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게 사실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지난 11일 이와 궤를 같이하는 논평을 내 눈길을 끌었다.
포럼 측은 “정 회장은 그동안 등기이사는 아니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보수는 많이 받는 등 책임있는 경영자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경영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며 “본인도 이사회 참여를 통해 책임경영을 실현하라”고 성토했다.
정 회장뿐 아니라 이명희 총괄회장, 정유경 신세계그룹 총괄사장 등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돼온 문제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 측은 대주주인 총수가 등기임원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룹에 관한 무한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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