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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안이 18일 여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안이 18일 여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별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의 한 축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 체계와 직무 범위, 인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돼 있던 기존 구조를 나눠,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맡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장은 임기 2년으로 하되,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조항이 쟁점이 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른바 ‘45조’ 삭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해당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법 45조를 나름대로 고쳐서 반영하려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예 들어내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줬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검찰이 행사해 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검찰개혁 협의안은 분명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힘은 중수청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국힘 서범수 의원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인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며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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