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주진 기자 / 2024-12-16 16:07:37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6명 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불응시 체포영장 수순 검토 가능성
공조본, 尹18일 출석요구 시도…내란·직권남용 혐의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또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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