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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금융감독원 |
[CWN 김보람 기자] 앞으로 300만원 이하 상속 재산은 상속인 전원 요청 없이도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9개 금융협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사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기존에는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으면 인출할 수 없었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사별 상이했던 상속인 제출 서류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사망 시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적등본도 가족관계증명서가 불충분할 경우에만 제시하도록 표준화한다.
이밖에도 금융사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상속인 제출 서류를 안내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상속인이 금융사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등 불편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 서류와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금융 재산이 소액일 경우 일부 상속인 요청으로도 인출 가능토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해외 체류,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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