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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일지라도 외환죄나 내란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8일 외환죄나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 및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것에 대한 대응 입법 성격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110조 2항에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수사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일국의 대통령이 고작 수사를 피하겠다고 온갖 궤변을 쏟아내며 경호원 뒤에 숨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라며 "꼼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내란과 외환을 수사하는 경우 압수·수색 거부가 불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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