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가상자산 계좌 발급 가능 무게...가상자산위 첫 회의

배태호 기자 / 2024-11-06 16:36:04
김소영 부위원장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 폭넓게 논의"

[CWN 배태호 기자]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역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토대로 정부 관계부처와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기관, 민간위원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되어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회의는 매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그간의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위원 간 의견 교환으로 진행됐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규율은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한국 가상자산시장에 적절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위원회 논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제시됐다.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도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강조했다.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하여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그간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고,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등 국내외 정책여건이 변화하면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향후 긍정적으로 다뤄질 것에 무게가 실린다.

이 밖에도 위원들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예치금 등 이용자 재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체감도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상자산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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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호 기자 / 금융부장

금융부 데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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