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의원, 보험사기 제재 절차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보람 / 2024-08-12 18:02:21
재판으로 범죄사실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생략 등
▲ 자료=유영하 의원실

[CWN 김보람 기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도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더욱이 행정 절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보험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작년에는 1782명에 달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있다.

이에 유영하 의원은 법원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 취소 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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