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청소년의 게임 접속제한 조치인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19금'으로 분류됐던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도 청소년 접속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19일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측은 "모장은 'PASS'를 인증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인크래프트는 전세계 1억2600만명이 이용하는 샌드박스형 게임으로, 청소년 이용자가 많아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 게임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사 '모장'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기 위해선 '성인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명시했다.
이유는 바로 '셧다운제'. 지난해까지 한국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선 마이크로소프트가 별도의 서버를 만들어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별도의 한국 서버를 만드는 대신 청소년 가입을 제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인 게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 1월 '게임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 이용 방법 및 시간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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