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면서 돈버는 앱' 스테픈, 게임앱 등록'논란'...앱마켓 '퇴출' 가능성 有

온라인뉴스팀 / 2022-04-22 12:51:00
(구글플레이 캡처) © 뉴스1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운동하면 돈버는 앱'으로 유명세를 탄 스테픈(STEPN)이 '게임앱'으로 분류돼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재화의 현금화를 금지된 만큼 스태픈의 국내 게임법 저촉 여부가 논란에 휩싸인 것.

21일 구글플레이 확인 결과, 스테픈은 '게임앱'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픈은 이용자가 운동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M2E'(Move to Earn) 앱 서비스다. 이용자가 150만원 상당의 운동화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구매한 후 일정 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면 'GST','GMT' 이름의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다.

스테픈을 통해 얻은 암호화폐는 외부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10분에 3만~4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적법성 논란이다. 구글플레이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구글플레이는 전체앱을 '게임'와 '비게임'으로 구분한다. 게임앱엔 Δ전체관람가 Δ만12세 이상 Δ만15세이상 Δ만18세이상의 등급을 부여한다. 비게임의 경우 Δ만3세이상 Δ만7세이상 Δ만12세 이상 Δ만16세 이상 Δ만 18세이상의 등급을 내린다.

현재 스테픈은 구글플레이에서 '전체이용자'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즉, 게임앱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게임위는 그 권한을 구글·애플 등의 앱마켓에 일임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스테픈은 지난 1월 23일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테픈이 구글·애플 등에서 '건강·운동' 앱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게임앱 심사를 받은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스테픈이 게임이냐, 아니냐는 점이다. 운동하며 돈 버는 서비스를 좁게 보면 '운동'으로, 넓게 보면 '게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테픈의 '게임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20일 민원 신고가 들어와 실무부서에서 스테픈 앱에 대해 확인중이다"면서도 "스테픈이 게임이 아닌데 구글 측이 실수로 게임으로 등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스테픈 앱이 게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만약 게임위가 스테픈을 게임으로 인정한다면 앱마켓 퇴출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국내 게임개발사가 출시한 P2E(돈버는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도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암호화폐 현금화를 지원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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