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암호화폐 불법 광고 소송서 잠정 승리..."토큰, 증권으로 판단할 수 없어"

김지영 / 2022-11-10 00:33:39

암호화폐 불법 광고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된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잠정 승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투자자들은 킴 카다시안의 이더리움맥스(EthereumMax, EMAX) 과장 홍보로 높은 가격에 토큰을 구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LA지방법원은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증권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소송을 잠정 기각했다. 법원은 추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 된 킴 카다시안은 26만 달러의 추징금(암호화폐 홍보 수익금 25만 달러 및 누적 이자)과 1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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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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