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통신비 부담↓…3만원대 5G 요금제·30만대 스마트폰 선뵌다

최준규 기자 / 2024-01-01 01:07:00
과기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 유지
지자체도 공공 목적 기간통신사업 운영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사진=뉴시스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사진=뉴시스

[CWN 최준규 기자] 새해에도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 협의해 1분기 안에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과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유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새해부터 와이파이를 더 많이 이용하게 공공 목적의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를 작년에 이어 새해에도 이어간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질 것"이라며 "선택권이 제한된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을 상반기 안에 출시해 단말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따라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으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9일부터 지자체도 공공와이파이,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사생활 침해 등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데이터분쟁조정 제도가 시행된다.

신청자는 데이터 전문가(분쟁위원)와 함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과학 분야는 연구실 사고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외부에서 연구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필요하다는 판단에 연구실 사고 인정 범위를 넓혔다.

CWN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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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규 기자

최준규 기자 / 뉴미디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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