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입법으로 추진…시행령 개정도 진행

[CWN 지난 기자]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도 선택약정 할인을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단통법이 폐지돼도 25% 선택약정 할인율이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이용자에게 최소한 25%의 할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기존 지원금 공시제를 폐지하고 선택약정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골자다.
최근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선택약정 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할인율 25%도 최소한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하면 선택약정 25%를 법제화하는 근거가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택약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과 함께 12%로 시작했다. 이후 2015년 4월에 20%로 상향했으며 2017년 9월에는 25%로 올라갔다. 현재 선택약정은 2600만 가입자가 선택할 만큼 선호도가 높다.
이에 정부는 지원금 경쟁이 선택약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중 발의해 추친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지원금 차별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CWN 지난 기자
qaz@cwn.kr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