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인수 110% 기준 145억원 편성...실제 집행률 56.5%

강현빈

eveleva@naver.com | 2026-06-17 09:55:10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절반 수준 집행
일부 지역 단가 상승·초과 집행 사례도 드러나

[CWN 강현빈 기자] 중앙선관위의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 기준으로 확보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편성 예산의 56.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총 145억1957만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82억49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편성액의 56.5%에 해당한다.

지역별 예산 집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울산은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 79.2%, 경남 75.2%, 강원 71.7%, 대전 71.1% 등도 70%를 넘었다.

반면 주요 도시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곳이 많았다. 서울은 55.0%, 경기는 55.1%, 인천은 48.2%, 광주는 48.4%, 부산은 46.6%, 대구는 36.8%, 세종은 27.2%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인쇄 단가 산정이 일정하지 않았던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청장 선거의 경우, 인쇄 단가는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이었으나 실제 계약 때는 45원으로 50% 올랐다.

이에 따라 집행 예산 1272만원으로 기존 단가 기준 42만4200장을 인쇄할 수 있었지만, 실제 인쇄량은 28만800장에 그쳤다.

일부 지역에서는 편성 예산을 초과해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는 편성액 1105만원보다 225만원 많은 1330만원이 집행됐다. 서초구청장 선거도 편성액보다 41만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인쇄 물량을 임의로 줄였으며, 지역별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도 일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예산 편성, 집행, 계약 체결 전반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CWN 강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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