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K푸드 수출 문턱 낮아진다…등록기간 3개월→10일·고기라면 허용
남사웅
| 2026-06-01 15:04:00
식약처, 8월부터 축산물 제외 품목 일괄 등록 전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서 수출 절차 개선 합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서 수출 절차 개선 합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한국 업체가 중국 측에 직접 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축산물을 제외한 품목은 식약처가 일괄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약 3개월이 걸렸던 등록 절차 기간이 10일 안팎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개정 규정 적용 시점은 8월로 예상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3월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규정 시행 공고의 세부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의 중국 수출도 조건부로 가능해진다. 중국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고기를 원료로 사용하고 적절한 열처리 과정을 거쳤을 경우 수출이 허용된다.
같은 날 제주에서 열린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심사체계, 과불화 화합물과 식용색소 관리 동향 등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이 자리에서 중국 내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확대를 중국 측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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