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교체 늦다고 아파트서 LNG 방출한 50대…징역 10개월 집행유예
남사웅
| 2026-06-01 15:14:00
인천지법 "공동주택 방출, 죄책 가볍지 않아"…피해 없어 집행유예
도시가스 직원 작업 지연에 배관 플러그 열어 가스 방출
도시가스 직원 작업 지연에 배관 플러그 열어 가스 방출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부엌 가스 배관 플러그를 열어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받는다. 도시가스 직원이 계량기 교체 작업을 빨리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출된 가스양이 많지 않고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03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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