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집단 가담한 30대, 징역 5년 확정…피해자 261명

이승민 기자 / 2026-06-11 16:40:15
범죄단체 혐의는 무죄, 조직적 구조 인정 안 돼
총책 김녹완은 무기징역 선고 후 상고심 진행 중
피해자 261명, 제작 성착취물 2천여 개에 달해

[CWN 이승민 기자]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한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전도사' 조모(36)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자경단 사건 관련 피고인 중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의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과 함께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7개의 나체 사진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체 사진 유출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이나 학생증 사진을 전송하도록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씨 역시 김녹완에게 신체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경단은 텔레그램 채널과 그룹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야동방'·'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한 뒤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성폭행까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이 집단의 피해자는 261명에 달하며, 제작된 성착취물은 2천여개로 집계됐다. 이는 유사 사건인 '박사방' 피해자 수(73명)보다 3배 이상 많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가담자들은 모두 김녹완 등에게 협박받거나 성 착취 피해를 당한 자들로, 주어진 역할을 일정 기간 수행했을 뿐 특정할 수 있는 지위·역할을 가진 구성원이 '집단에 이르는 특정 다수'가 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녹완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범으로 인정했다. 조씨가 나체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범행에 동참했으나, 김녹완 요구에 응하는 것이 유포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나 실효적인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합리적 조치를 취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김녹완이 2020년 초순경 언론에서 'N번방 사건' 보도를 접하고 그 수법을 모방해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며, "여기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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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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