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에스동서 등에 과징금···“계열사 주식 불법 소유”

조승범 기자 / 2024-03-26 14:42:02
아이에스동서·에스엘엘중앙·인선이엔티에 총 18억39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CWN 조승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에스엘엘중앙·인선이엔티에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별로 과징금은 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원, 에스엘엘중앙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원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수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에스엘엘중앙은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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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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