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혐의' 김모씨 1심서 징역 7년 선고…항소장 제출

이승민 기자 / 2026-06-11 16:41:11
피고인 김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김씨, 강도 혐의 부인하며 사실오인 주장 예상
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예정

[CWN 이승민 기자] 배우 나나(임진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강도상해 사건의 피고인 김모(34)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항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김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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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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