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여부 입증 위해 예산서 및 포렌식 분석 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집중 수사하며 진상 규명 시도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경부터 과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 검찰 수사관 10여 명, 경찰 100여 명이 동원됐다.
서울시선관위 사무실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CD 등 주요 자료가 확보됐다. 또한, 각 지역 선관위 간부와 실무 직원의 PC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파일을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도 이뤄지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합동수사본부는 확보한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 자료 등을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에 선관위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예산 유용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위계 등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85조 등과 관련해 "공무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부 구성원이 의도적으로 선거 관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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