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 빅테크들이 자사의 플랫폼 서비스의 시장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려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한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 명단에서 제외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6일에 디지털시장법의 게이트키퍼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시장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EU의 법안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관문(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집행위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등 7개 기업을 게이트키퍼 후보로 지목한 뒤, 각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자사의 플랫폼 서비스가 생각만큼 대중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게이트키퍼 지정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엔진 빙(Bing)의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쟁사인 구글과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빙(Bing)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향후 사용자에게 구글 등 경쟁사의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나 PC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도 비슷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애플은 애플 채팅앱 아이메시지(iMessage)가 경쟁 앱인 메타의 왓츠앱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분석가들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에 내장된 아이메시지의 전 세계 사용자가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애플은 사용자 수치를 시장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FT는 "EU 집행위가 아이메시지가 운영되는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라고 전합니다.
디지털시장법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됩니다. 게이트키퍼로 확정된 기업은 각 분야에서 규제를 받으며, 자사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고객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이전할 수 없으며,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직전 연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과징금 상한선은 매출의 20%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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