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여당내 유일 '반대표'…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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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이 첫 법안부터 삐걱거린다.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형법 개정)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구성된다.
이날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법관·검사 등이 형사사건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오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은닉하는 등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안에는 위법한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적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해 사법권 행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표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다만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을 긴급 수정한 뒤 강행 처리한 점을 두고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여당 내부에서도 원안의 구성요건 불명확성과 모호한 조항 등을 들어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결국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전날인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로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해 온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당의 주요 정책은 의총에서 토론하고 바꿀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어제 법왜곡죄는 저희랑 상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곽상언 의원은 해당 개정안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당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조배숙 의원은 “법왜곡죄 신설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사법개악”이라며 “제도의 본질을 파괴해 특정인의 방패로 삼고 법치를 허물어 범죄자 도피처를 만드는 비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왜곡죄에 이어 나머지 사법개혁 3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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