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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K푸드 수출 문턱 낮아진다…등록기간 3개월→10일·고기라면 허용
- 2026.06.01
- [CWN 남사웅 기자]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의 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그동안 수출이 막혔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판매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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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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